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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필수적인 보험은 자동차보험과 의료 ( 건강 ) 보험이다 . 또 노후를 대비한 은퇴보험등도
고려해 보아야한다 . 갑작스런 사망에 대해 생명보험도 염두해 두어야 하며 사업체 운영에 있어 예상치
못한 손실을 대비해 보험을 들어야 한다 . 대표적으로 4가지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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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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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사고 , 도난 , 파손 , 자연재해 때문에 발생한 개인상해나 재산손실과 관련된 재정적 위험으로 부터 보호 받을수 있게 한다 또 운전자가 적어도 최소한의 라이어빌러티 커버리지만큰은 구 입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 융자를 받을 때는 차의 실제적인 소유주인 융자 회사로부터 보험을 구입하도록 요구 받는다 . 자동차 보험에서 풀카버리지 ( Full Coverage) 는 상 대방을 위한 책임보험 (Liability) 과 자신을 위한 차체보험 (Comprehensive , Collosion ) 에 가입되어 있다는 뜻이다 . 또 자동차 보험에는 이외에도 도난 , 파괴 , 화재 등 일정한사유로 차에 생긴 손상을 커버하는 많은 풀랜이 있다 . 그 중 개인이 회사차를 사용 중 사고가 났을 때 개인의 보험으로 부족한 것을 커버하는 보험 (Employer's No ownership Automobiles Liability Insurance) 도 있다 . 자동차 보험도 보험회사에 따라 조건이 매우 다르므로 여러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여 검토하는 것이 좋다 .
자동차 보험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책임 보험인데 미국에서는 인사 사고의 손해 배상액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 보험액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 도난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도난을 당하면 우선 911 에 신고하고 바로 보험회사에 연락한다 . 또한 현재 주마다 무과실 보험제도 (No-fault Insurance) 를 취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이 제도 하에서는 중대한 부상 ( 실명, 수족의 절단 등 ) 을 제외하고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 . 또 의료비 등의 경제상의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의 증명을 기다리지 않고도 보험료를 받게 하였지만 대신 급여액을 제한하고 급여액의 범위 내 의 것은 보험에서 해결하되 소송은 할 수 없게 하였다 .
이 무과실 보험으로 커버 되는 것은 피보험자의 승차자 ( 상대방의 차가 보험에 들지 않았을 경우는 제외 ), 피보험 자의 가족으로 되어 있다 .
책임보험 : 자신의 과실로 발생한 상대방의 손실을 보상 해주는 보험으로 주마다 대인배상 책임보험 , 대물배상 책임보험등을 의무로 규정으로 하고 있다 . 실제사고 발생시 운전자나 차 소유자를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0,000 이나 $100,000 이상의 대인배상 (Bodily Injury) 책임보험이나 $25,000, $50,000 이상의 대물배상 (Property Damage) 책임보험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보험료의 차이는 생각보다 적으므로 반드시 한도액을 검토하고 작정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
자동차 보험의 용어 및 보상 범위 책임보험 보상 (Liability Coverage)
- 대인배상책임보험 (Bodily Injury ): 남에게 끼친 신체에 대한 손상을 보상해 주는 것 .
- 대물배상책임보험 (Property Damage): 남의 재산에 대한 손상을 보상해주는 것 . 자동차 / 건물 등의 피손을 보상
- 의료비 (Medical Payment of PIP ): 가입자를 위한포함 , 가입자의 차 안에 타고 있던 승객들의 치료비를 잘잘못을 따지지않고 보상해 주는 것 .
- 무보험자 대인보험 (Uninsured Motorist Bodily Injury): 상대방의 잘못으로 사고가 나고 그 상대가 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보상한도가 모자라는 경우 가입자의 인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 주는 것 .
- 무보험자 대물보험 (Uninsured Motorist Property Damage): 보험이 없는 상대방의 잘못에 의한 사고로 자신의 차체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 보상 받을 수 있다 . 뺑소니 차에게 입은 손해도 보상을 내고 도망갔을 경우 본인부담금 (Deductible) 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상받을 수있다 .
- 차체보험 (Collision and Comprehensive): 자신의 차에 입은 손액을 보상 . 충돌사고 (Collision) 와 충돌 외 사고 (Comprehensive, 도난 , 화재 , 홍수 , 파손 등 ) 로 나뉘어 각기 다른 디덕터블 ( 본인부담금 ) 을 선택할 수 있다 . 보험 구입시 디덕터불을 높이면 보험료가 내려가는데 통상 $250, $500 을 많이 선택한다 .
- 견인 비용과 렌트카 보험 : 이 두가지 혜택은 자동차 보험에 추가 할수 있는 옵션으로서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 풀 커버리지라는 말속에 이옵션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실 때 이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면 좋다 .
- 기타 : 개이 상해 보상 보험 (PIP) 은 의료 비용 이외에 장례비 , 손실 수입의 80%, 가사 유지를 위한 고용인 비용등 , 부상과 연관되어 발생한 손실을 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해준다 .
가입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
디덕터불 : 사고 발생시 , 보험회사의 커버리지가 시작되기전에 가입자가 먼저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
예외조항 : 보험 약관에 특정하게 커버리지에서 제 외한 사건이나 상황들 , 예를 들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가한 재산피해나 개인 상해 또는 기계정비 결점으로 인해 자동차에 발생한 피해 등은 보상해 주지 않는다 .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 : 보험약관에 의해서 받기로 된 커버리지 액수를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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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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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조항:
*주택조항 (Dwelling )-보험 가입된 본 건물에 대한 보상
B조항:
*부속건물(Other Structure)- 본 주텍과 떨어져 있는 Guest House,차고, 수영장 등 에 대한 보상
C조항:
*개인 소유물 (Personal Property)- 가입자 개인 소유의 물건들에 대한 보상이며 단 고가의 보석, 모피, 그림, 앤틱 콜렉션등은 별도 (Scheduled Personal Property)로 가입 하여야 함
D조항:
*주거비 보상(Loss of Use)-사고나 재해로 인하여 주거지에서의 생활이 불가능한 동안의 기본 주거 비요에 대한 보상
E조항:
*개인 책임 배상 (Personal Liability)-가입자 개인의 책임 배상
F조항:
*손님 의료비 보상 (Guest Medical Payment)- 불의의 사고시 주거인의 직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손님의 치료비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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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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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종류의 사업체가 있지만 대분분의 소규모 사업체들이 필요한 보험은 크게 다음의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재산 보험(Property Insurance)
사업체 건물이나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위한 보험으로써 화재 이외에도 번개, 폭발, 비바람, 우박, 연기, 자동차나 비행기의 충돌, 폭동, 난동, 도난으로 인한 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대해 보상한다.
도난 커버리지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도난 커버리지가 꼭 필요한 사업체는 보험을 가입할 때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재산 보험의 보험료는 커버해야 하는 재산의 가치의 액수, 얼마나 안전한 지역인지, 도난 경보기나 스프링클러와 같은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건물의 자재가 무엇인지, 어떤 업종인지 등에 따라 결정된다.
상업용 책임 보험(General Liability Insurance)
사업주 또는 종업원의 비즈니스 활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인명 혹은 재산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로 인해 져야 하는 손해 배상 책 임으로부터 사업주를 보호한다.
사업장의 유지 상태에 문 제가 있어서 발생한 사고, 판매한 상 품에 문제가 있어 발생한 불상사, 사입자가 제공한 작업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사고들이 이에 해당된다. 상업용 책임 보험의 보험료는 업종, 예상되는 연간 매출액, 종업원의 임금등을 근거로 산출된다.대부분, 보험 가입 기간이 끝나면 보험 회사는 감사를 실시하여 일년 동안의 매출액이 예상보다 높았으면 보험료를 더 청구하고 그해 장사가 잘 안되어 매출액이 낮았으면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주기도 한다.
종업원 상해 보험(Worker's Compensation)
으로써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종업원의 인명 피해로부터 사업주를 보호한다.
재산 보험 또는 상업용 책임 보험으로도 종업원에게 발생한 피해가 보상되는 것으로 이 해하기 쉬운데 이 보험을 따로 구입하여야만 종업원에게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한 직업병, 부상, 사망이 보상된다.
보험료는 사업체의 업종과 지불된 임금 액수에 의해 결정되며, 책임 보험과 마찬가지로 매년 보험 만기 때가 되면 감사가 실시되어 일년 동안의 임금이 예상보다 높았으면 보험료를 더 청구하고 임금이 예상보다 낮았으면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주기도 한다.
BOP(Business Owner's Policy)
중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패키지 보험.
BOP이란 위에서 설명한 재산보험과 책임 보험, 그리고 그외에 사업체가 필요한 몇 가지 추가 커버리지를 하나로 묶 은 패키지 모험인데, 비교적 안전한 중소규모 사업체가 저렴한 가격으로 포괄적인 커버리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것이다. 그러나 종업원 상해 보험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따로 구입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갑작스런 신체불구를 대비한 장애보험, 주택이자 아파트 보험 등이 있다. 미국은 명실공히 최고의 보험의 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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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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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 건강 ) 보험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에 들지 않으면 생활하기가 어려운것이 요즘 실정이다 . 하지만 이민자들은 건강 보험에 들고싶어도 월납 입금액의 부담으로 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의료보험은 보통 회사가 보험회사와 단체 보험 계약을 체결하므로 개개의 회사에 따라 보험 내용이 다르다 . 개인이 들 경우 각 회사는 한국 사람들만을 위해 2중 언어를 구사하는 보험 에이전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를 비교한 후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 하지만 개인으로 보험사의 건강보험을 드는 것보다는 회사의 단체 보험에 드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
보통 한 달에 $200-300 정도 이거나, 요즘 나오는 $30-50 정도만 내는 보험 상품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돈만 많이 내고 적어도 정말 크게 다치거나 죽지 않으면 한 푼도받을 수 없는 약관의 함정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
회사에 가입된 보험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병원에서 진찰후 월말에 청구서가 본인한테로 보내온다 . 그 청구서 내용을 의료기관에 일단 지불 하면 의료기관은 다시 영수증과 의료 내용 명세서를 보내온다 . 그것을 회사의 보험계에 제출하거나 직접 보험회사에 보내어 지불을 청구하면 된다 . 병원이나 한 의원은 영리 사업이므로 초진 때 비용의 지불 방식에 관해서 묻는다
만일 지불 능력이 없다고 판정되어도 치료를 거부 당하는일은 없다 . 미국은 의료제도의 일관으로 실제 상황이 어려워서 치료비를 낼 수 없는 경우 , 여러 가지 정부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 돈이 없어서 사람이 죽게 되는 일 ' 은 절대 발생하지 않게 한다 .
각 병원은 그러한 프로그램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쇼설워커 (Social Worker) 를 상주하게 하여 그러한 환자를 돕고 있다 . 의사소통이 어렵다면 한국사람을 불러 달라고 요청 할수있다 .
미국은 오래 전부터 의약 분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처방전 (prescription) 을 갖 고 약국에 가서 약을 지을 수있다 . 약국마다 가격차이가 많음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개로 약국을 찾는 것도 미국을 사는 지혜라 하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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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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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보험(Whole Life)
호울라이프는 보험약정 한도액이 고정되어 있고 보험료도 처음부터 일정액으로 고정되어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료 중에서 사망보상금과 보험관리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투자하게 되는 데 주로 주식과 장기채권, 몰게지에 투자한다. 투자수입으로 보험가입자에게 일정한 배당금을 할당해서 모험금을 줄여주거나 일정한 기간 불입하면 보험금을 내지 않고도 보험을 유지할수 있도록 해준다.
이 생명보험은 보험과 저축이 결부된 형태이므로 저축성 보험이라고도 부르며 일정한 기간 내에 취소하면(대개10년)해약 벌금으로 인해 손해가 있으나 오래 유지하면 보험의 재산 가치가 커진다. 가입자는 모험회사의 투자대상에 대한 선택권이 없으나 누적된 투자가치를 근거로 융자를 할 수도 있다.
기간보험(Term Life)
정해진 일정기간 동안만 생명보험이 유효한 기한부 보험으로 텀 라니프라고 부른다. 텀 라이프는 일정한 년 수(5년, 10년, 20년, 30년등)동안만 보험이 유효한 Straight Term Life, 매년 자동으로 보험이 갱신되며 이어져가는 Renewable Term Life, 가입기간 중에 다른 종류의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ConvertibleTerm Life등이 있다. 텀 라이프는 보험 보상 한도액이 고 정되어 있고 정해진 기간동안에는 보험료도 고정되어 있으나. 보험료에 저축을 위한 부분이 없 으므로 보험료가 가장 낮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융자시 은행에서 요구할 때, 큰 보험이 필요한데 형편이 어렵거나, 생활이 안정이 안돼서 구체적인 재정계획이 어려울 때, 위험부담이 큰 사업이나. 상황에 처하게될 때 등의 경우에 텀 라아프를 들면 유리하다고 본다. 그리고 보험과 투자를 분리해서 함으로써 투자분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원하는 경우 텀 라이프를 선호하게 된다.
유니버셜 라이프(Universal Life)
평생보험에서 변형된 형태의 보험으로 생명보험료의 액수에 신축성을 부여한 생명보험이다. 즉 저축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최저로 낮추어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고 평생동안 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유니버셜 라이프는 여러 모양에서 평생보험과 비 슷해서 혼동하기가 쉬운데 많은 회사들이 유니버셜 라이프 보험번도에 "U"자를 넣어서 사용하므로 팔리시 넘버로 구 별할 수도 있다.
베리어블 라이프(Variable Life)
다른 형태의 평생 보험으로써 보험 보상 한도액과 보 험료는 고정되어 있는데 투자대상에 대한 선택이 가입자에게 주어지는 보험을 말한다.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비교적 높은 투자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에 베리어블 라이프가 다양하게 인기를 얻게 된다.
유니버셜 베리어블 라이프(Universal Variable Life)
유니버셜 라이프와 베리어블 라이프를 혼합한 것으로써 보험보상한도액과 보험료의 액수, 투자대상의 선정에 최대한도의 선택권을 가입자에게 부여한 생병보험이다.
막상 보험을 가입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면 기간성 보험이 좋으냐 평생보험이 좋으냐 하는 것이 가입자의 입장에서 커다란 질문 사항이 된다.
그러나 잘 모른다고 생명보험을 들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의 텀 라이프라도 예기치않게 닥치는 어려움에 대비해서 적절한 필요 금액만큼 들어두는 것이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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